beta
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6구합20632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22. 원고에게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고령군 B 임야 18,5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소재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기존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법정지상권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1. 9. 피고에게 기존건물의 지붕을 철거하고 벽체 등에 삼각형 철골트라스를 설치하여 벽체 높이를 증가시켜 지반선 위로 벽체를 높이고, 그 위에 삼각형 우레탄 샌드위치판넬 지붕을 설치하는 연면적 합계 2,725.4㎡의 건물신축허가신청(증축될 건물을 이하 ‘증축건물’이라 하고, 위 신청을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12. 8. 건축허가(신축)에 대한 보완통보를 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한 보완을 하지 않자 2016. 2. 22.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법정지상권이 미치는 토지에서 기존 건물의 지붕슬라브 전체를 해체 후 건물전체의 높이를 증가(증축)시키는 것은 건물의 법정지상권 취득 당시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훼멸되는 것으로서, 기존건물과 증축 후의 건물이 동일성이 상실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 성립된 법정지상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관련 설계도서의 재작성을 보완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반려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신청은 기존건물에 관하여 인정된 법정지상권의 범위 내에서 기존건물의 증축허가를 신청한 것임에도, 피고는 지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