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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파트 당첨권 양도에 따른 프레미엄을 00원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000 | 양도 | 1990-11-26

[사건번호]

국심1990서2000 (1990.11.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기준시가는 00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당첨권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00원으로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소재 OOOOO OOOO O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같은구 OO동 소재 OOOOOOO 19평형 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1.6 주식회사 OO으로부터 분양받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 4,482,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88.5.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에 의거하여 쟁점아파트 당첨권 양도에 대한 웃돈(프레미엄)을 12,000,000원으로 인정하고 90.3.16 양도소득세 7,058,000원 및 동 방위세 1,424,40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O하여 90.5.10 심사청구를 거쳐 90.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88.1.6 계약금 4,482,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능력이 없어 청구외 OOO에게 88.5.12 계약금을 포함하여 4,682,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200,00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되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세청 당첨권 기준시가액표에 의하여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차익을 12,0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니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아파트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의 인적사항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거증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계약서의 내용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거래금액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차익 200,000원은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거래시세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아파트 당첨권 양도에 따른 프레미엄을 12,000,000원으로 인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당첨권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2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른 계약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쟁점아파트 소재지 인근의 부동산소개업소(O 부동산중개소 전화 OOOOOOOO)등에 쟁점아파트 당첨권 양도시인 88년 5월경의 매매실례가액을 탐문하여 본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훨씬 상회하였음이 확인되었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를 보면 중개인도 없고 『쌍방합의』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계약서는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예컨대, 대금수수증빙자료 등)가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차익이 2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키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경우 양도차익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문제되므로 관련규정을 보면 먼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는 거주자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쟁점아파트 당첨권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0항에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종류·규모·분양가액 및 취득·양도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의 근거규정에 따른 『국세청 아파트 당첨권 기준시가액표』를 보면 쟁점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기준시가는 12,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당첨권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12,000,000원으로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