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9.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1.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신용동에 있는 상호 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산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순천 방향 동림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2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등의 범행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