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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4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9.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1.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신용동에 있는 상호 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산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순천 방향 동림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2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등의 범행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