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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1 2018나2321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부족증거로서 추가로 설시하고,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1의 가.

항을 아래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제4면 제12행의 “원고는”부터 제4면 제17행까지를 아래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각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원고는 2006. 1.경부터 2009. 12.경까지 피고의 스토리지 영업부 영업2팀장으로 재직하였는데, 피고는 2010. 11. 30. 수사기관에 원고를 별지 고소내용 기재와 같이 고소하였다.

그 후 피고는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I에게 2006. 8. 31. 지급한 517,000,000원 및 2006. 10. 31. 지급한 220,000,000원은 착오에 의한 고소라고 진술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는 2012. 6. 27. 별지 고소내용 중 위 각 금원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 공소사실의 내용 기재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합154호(이하 ‘이 사건 형사 제1심 사건’이라 한다)로 원고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는 이 사건 형사 제1심 사건의 공판 진행 중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의 내용 기재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여 피고의 F에 대한 2006. 11. 10.자 515,008,450원 및 2006. 12. 14.자 390,841,110원의 각 송금사실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하였다.

위 법원은 2013. 2. 20. 원고가 1,727,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의 내용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노1006호(이하 ‘이 사건 형사 제2심 사건’이라 한다)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2. 16. 별지 변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