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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노29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4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동차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집행 중인 정복 경찰관에게까지 욕설을 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진정으로 사과한 결과 피해자와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