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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원 임대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되었으나, 환매특약등기를 하여 환매기간중에 있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510 | 지방 | 1998-09-30

[사건번호]

1998-0510 (1998.09.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환매동의서만 제출해 놓은 상태에서 환매등기를 병행한 부동산의 취득이라는 사유만을 들어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토지사용승락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취소공문서, 동의서 등)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처분청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2.14.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5,138.0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사원 임대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604,738,67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0,339,230원(가산세 포함)을 1998.6.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사원 임대주택 건설목적으로 1991.11.19. 부산광역시장과 환매 조건부 용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1993.12.14. 잔금을 정산, 취득하고 1995.10.11. 환매특약등기(기간 1995.8.28.부터 1998.8.27.까지 3년간)를 하였고, 이후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환매에 따른 동의서 제출요구가 있어 1998.1.26.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환매가 진행중에 있으며, 환매기간내에 환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보아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며, 나아가 그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중과세 할 수 없다(감사원 심사결정 1995.9.5. 제95-135호)할 것이며, 최근 정부에서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완화(유예기간 연장 등)하고 있는데도 이건 토지의 사용승낙일(1993.12.29)로부터 4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사원 임대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 경과되었으나, 환매특약등기를 하여 환매기간중에 있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7호에서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그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원 임대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환매조건으로 취득하였고 환매기간내에 환매될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되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중과세 할 수 없는데도 환매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제7호에서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은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환매는 원래 특정한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해 물건에 존재하는 매도자의 일방적인 매도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권리적 보장책으로서 환매라는 말자체가 매도자를 위한 용어이므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해제청구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매수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환매권은 매도자만이 행사하는 것으로 볼 때, 매수자의 요청에 의하여 환매되는 경우에는 합의해제 청구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1993.12.14. 취득한 이건 토지가 환매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매도자(부산광역시장)의 환매권 행사로 환매기간(1995.8.28~1998.8.27)내에 환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하다 할 것인 데, 이건 토지는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환매를 추진해 왔으며 환매기간 만료일(1998.8.27)이 경과된 현재까지 환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0호에서 법인이 주택건설용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3.12.29. 이건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1994.1.28.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받은 이후 1995.10.11. 환매특약등기를 하고서 이건 토지의 사용승낙일(1993.12.29)로부터 4년이 경과된 1998.1.26.에『본 토지를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없어 부득이 부산광역시에 환매를 요청하였으며, 동일 내용으로 함께 추진한 청구외 4개사〔(주)ㅇㅇ해운, (주)ㅇㅇ, (주)ㅇㅇ,ㅇㅇ당인쇄사〕모두 환매에 따른 부산광역시의 조치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환매동의서만 제출해 놓은 상태에서 환매등기를 병행한 부동산의 취득이라는 사유만을 들어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토지사용승락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취소공문서, 동의서 등)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