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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6 2017노3532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머리를 30 바늘, 이마를 8 바늘 꿰매고 코뼈가 골절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는 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폭행, 협박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11. 15.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7.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