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200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28. 03:00경 서울 영등포구 C 사우나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흡연실에서 주운 열쇠로 옷장을 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1개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2. 1. 31. 03:15경 서울 은평구 D 4층에서 피해자 E가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S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갔다.
3. 피고인은 2012. 2. 9. 03:00경 서울 은평구 F 사우나에서 피해자 G가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모토로라 스마트폰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갔다.
4. 피고인은 2012. 2. 14. 02:00경 서울 은평구 H 사우나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HTC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