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17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7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판시 제8, 9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78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스즈키 어드레스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21: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편도 6차로를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보라매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 도로 1차로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16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시그너스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31. 21: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패션문화의 거리 앞 도로부터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스즈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