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88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탁주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표시는 사용된 원료 중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를 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2. 11.부터 2012. 4.까지는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양조장에서, 2012. 5.부터 2013. 3.까지는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양조장에서, 사실은 쌀 보다 저렴한 밀가루를 1(쌀) : 13.5(밀가루) 비율로 섞어 제조하여 쌀 배합비율은 10% 미만이고 밀가루 배합비율이 90% 이상이었으며, 원료로 사용한 쌀도 미국산 쌀과 중국산 쌀로만 제조하거나 국내산 쌀과 미국산 쌀을 50%씩 섞어서 탁주를 제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밀가루 배합비율이 90% 이상인 사실은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국내산 쌀로만 생산한 것처럼 “G” 병 라벨에 “국내산 쌀 70%”, “H” 병 라벨에 “국내산 쌀 80%”, I병 라벨에 “국내산 쌀 60%”, “J” 병 라벨에 “국내산 쌀 70%”, K 병 라벨에 “쌀 50%”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탁주 약 1,471,600병(750㎖ 기준) 시가 합계 금 588,640,000원(400원×1,471,600병, 변경된 공소장의 ‘5,146,500병’은 착오로 보인다) 상당을 생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류유통업자인'L'의 피해자 M에게 제1항과 같이 사실상 밀가루와 외국산 쌀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탁주를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탁주인 것처럼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월평균 약 700박스(750㎖ 기준, 박스당 20병)의 탁주를 공급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