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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2.18 2013고단49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피고인 F, G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차령이 초과되어 폐차를 해야 하는 LPG 택시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상의 자격을 충족시켜야 하는 관계로 매수인들이 그들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속칭 ‘대포차’의 방식으로 위 택시를 매수하여 운행하는 것을 알고는 속칭 ‘바지사장’인 피고인 E을 내세워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등록한 후 LPG 택시 거래업자인 H 등으로부터 대당 70만 원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 H 등이 불상의 매수인들에게 LPG 택시를 매도한 것임에도 마치 E이 대표로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LPG 택시를 상품용 차량으로 판매한 것처럼 자동차등록원부에 허위사실을 등록한 다음 대포차로 융통시키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H은 LPG 택시를 구입하려는 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H 등 LPG택시 거래업자를 모집하여 이전등록에 필요한 자동차등록증, 전 소유주의 인감증명 등을 확보해 오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속칭 ‘바지사장’을 모집하고, 피고인 B에게 자금을 지원하며 관련서류를 취합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원주시청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고 P을 통해 사업장을 임차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자신의 명의로 원주시청에 ‘Q’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하도록 명의를 제공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피고인 D는 원주시청에서 관련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차량이전등록신청을 하여 발급받은 자동차등록증 등을 피고인 C에게 보내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모의하고, 2011. 10. 24. 피고인 E 명의로 ‘Q’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을 마쳤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H은 2011. 10. 2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