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14 2017고정19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6 밴 화물차량( 일명 콜 밴) 의 소유자로 이를 이용하여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11:09 경 천안시 서 북구 쌍용동에 있는 주공 7 단지 아파트 앞에서, 위 콜 밴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 1명을 같은 시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앞까지 태워 주고 그 운임으로 4,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 만 원 1일)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