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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6.07 2018고정2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피해자 C로부터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지상의 1 층 66㎡ 상가 점포 외 2개의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함) 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10.부터 60개월로 하여 임차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 가단 3620)를 제기하였고, 피해자는 2016. 3. 2. 같은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건물 명도 등 청구의 반소(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 가단 635)를 제기하였다.

피고 인은 위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 던 2016. 7. 5. ‘2016. 3. 27. 경 F 이라는 상호의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G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579만 원을 줘 이 사건 건물의 누수 수리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익비를 지급할 채무가 있다’ 는 취지의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G 명의의 견적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2017. 1. 24. 경 G로 하여금 ‘2016. 3. 27. 경 이 사건 건물에 누수 공사를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579만 원을 받았다’ 는 허위의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위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3. 경 G에게 누수 공사의 견적을 의뢰하였을 뿐, 실제로 G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공사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2017. 9. 6.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필요 비로 57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 는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