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05 2016고단6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 30.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이천사거리 방향에서 율현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고, 의도한 대로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심신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고인의 오른쪽 방향 도로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도로에 진입을 하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배뭉침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용)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