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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0 2014가단508692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수원군 C 전 390평에 관하여 명치 44년(1911년) 3월 29일 수원군 D에 주소를 둔 E가 사정(이하 ‘이 사건 사정’이라 한다)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수원군 F는 1949년 화성군 F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고, 2001. 3. 21. 화성시 F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수원군 C 전 390평은 화성군 B 대 171평(약 565㎡)과 위 G 전 219평(약 724㎡)으로 분할되었다

수원군 C 전 390평이 언제 분할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

(3) 피고는 1959. 5. 23. 화성시 B 대 5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4)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H가 주소인 I이 소유자로 기재되었다가 다시 피고가 소유자로 기재되었고, 그 연혁 란에 “단기 4294년(서기 1961년) 8월 15일 토지과세기본조사법에 의하여 임대차가격을 차란에 개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토지대장은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복구된 것이었다.

(5) 이 사건 토지의 농지대장에는 전소유자 란에 J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분배자 란에 K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1) 원고의 할아버지인 L는 본적 및 주거지가 화성군 M이었는데 화성군 R은 1960년 화성군 S으로 승격하고 1989년 오산시로 승격하여 화성군 M은 현재 오산시 T이 되었다. ,

L는 1959. 12. 20. 사망하였고 원고의 아버지인 N는 이미 L 사망 전에 사망하여 원고가 호주상속을 하였다.

(2) 1906. 9. 24. 칙령 제49호에 의해 수원군은 40개면과 560동리로 개편되었는데, 당시 수원군 O에는 P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법원의 수원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