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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2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2. 12.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191』 피고인은 2018. 4. 30. 12:20 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을 지나던

C 시내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여 위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D(49 세) 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물병에 들어 있는 물을 피해자에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3784』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 14:02 경부터 같은 날 14:26 경까지 동두천시에 있는 동두천 중앙 역 인근에서, 사실은 납치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 납치를 당했다.

서울 신림 사거리에 있다.

도와 달라.” 고 5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동두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는 제 1 항 기재 112 신고자에 대한 위치 추적을 통해 2018. 6. 1. 14:30 경 동두천시에 있는 동두천 중앙 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피고 인은 경위 F가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112 상황실과 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고 있었고, 이에 경위 F가 피고인에게 ‘ 신고하신 분 맞느냐.

왜 욕설을 하고 계시냐.

’ 고 묻자, 갑자기 ‘ 내가 너한테 욕을 했냐.

죽어 볼래.

’라고 하면서 오른 손등으로 경위 F의 배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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