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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8 2016나1052

가서물철거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항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가 무상으로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버섯, 작물, 수목을 식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나 이 사건 계약이 성립하게 된 경위, 그 밖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사용ㆍ수익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는 민법 제61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이 사건 임야를 반환해 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임야의 점유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2013. 11. 28.자 해지통지서에 기재된 기간 만료일까지 이 사건 임야를 사용ㆍ수익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고,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사용ㆍ수익한 기간이 6년 6월을 초과한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무허가로 가설물을 지어 거주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피고가 식재한 버섯, 수목 등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버섯, 수목 등을 이식하거나 매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④ 피고는 제1심 법원의 2015. 10. 16.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 지상의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