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9 2019가단52782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418,787원 및 그중 463,482,500원에 대하여 2019. 9. 25.부터 202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418,787원 및 그중 463,482,500원에 대하여 2019. 9. 25.부터 2020.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