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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2.17 2019나53300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소송수계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13, 14행을 “나.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5. 10. 6. 춘천지방법원 2015회합50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면서 D이 관리인으로 선정되었으며, 2020. 9. 2. D이 사임하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정되었다”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세금환급금 반환청구권이 임금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면 원고들이 반환을 구하는 2014. 세금환급금 반환청구권(원고 A : 2014. 소득세 1,161,450원과 주민세 316,080원, 원고 B : 2014. 소득세 2,434,760원과 주민세 243,430원, 이하 ‘이 사건 세금환급금 반환청구권’이라 한다)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세금환급금 반환청구권의 발생일인 2015. 2.경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5. 11.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세금환급금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세금환급금 반환청구권이 회생채권인지 여부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나(같은 법 제118조 제1호), 근로자의 채무자에 대한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과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그 밖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등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제15호).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