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받았고,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2. 3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8. 08: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F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았고,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