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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23. 02:1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3 ‘동광동대문베르빌’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동광동대문베르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