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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2.28 2015고단13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07: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73세)의 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일로읍 쪽에서 청호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안개가 끼어있었고, 그곳 도로 양쪽에 주택가가 있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9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중앙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