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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6노2028

사기등

주문

피고인

B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K, N, M 3 명의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일을 하거나 원무과 직원에게 그러한 일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와 이와 같은 사실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B가 허위 입원 확인서를 포함한 서류를 환자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더라도 이는 허위 입원 확인 서임을 알고 전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고 이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피고인 A에 대하여 환자 O[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2) 의 각 순번 3번] 와 관련하여, 진료 기록부가 P 명의로 작성된 것은 사실이나 그 필체는 피고인 A가 작성한 다른 진료 기록부의 필체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A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사 P이 아니라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기 및 사기 방조 범행에 가담한 것이다.

환자 S, Q, R, T[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4 내지 6번, 범죄 일람표 (2) 순 번 4 내지 6, 8, 11번] 와 관련하여, 빛 샘의료분석 원의 분석결과와 위 환자들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위 환자들의 증세가 경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사기의 점 및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6, 8번 기재 사기 방조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허위 입원 확인서 등을 주도적으로 발급해 주었고 입원기간을 늘린 것은 피고인 B가 독단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W는 피고인 B가 환자들의 입원을 결정하고 의사에게 통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외에도 환자 X과 환자 AA의 어머니인 Z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