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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8.30 2017노81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폭행 과정에서의 유형력 행사가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의 유리한 정상과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 하여 위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음을 기화로 교외로 데리고 가 명백히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권고되는 양형기준[(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제 1 유형( 일반 강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특별 감경 인자로 고려한다. ]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