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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6 2017노246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함께 바닥에 넘어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지는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손가락 골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 피고인이 손가락을 꺾어서 골절이 되었다.

그 당시에는 찌릿하기만 했는데 계속 아파서 병원에 가 보니 골절이라고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3일 후인 2017. 2. 10.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H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시행 받은 후 같은 달 13.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을 하였으며, 위 병원에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I은 상해 일자를 이 사건 범행 일로 하고 예상치료기간을 56일 (8 주) 간으로 하는 우측 제 5 수지 원위 지골 기저 부 골절에 대한 상해 진단서를 작성한 점, ③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려고 하자 피해 자가 차량의 조수석에 발을 올려 이를 저지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몸싸움을 하며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와 바닥에 함께 넘어지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어 있는 점, ④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6.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