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나607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 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07. 10.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04타경65667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6. 1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526,317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17,000,000원을 133,526,31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