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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2 2015가단792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48,197,137원 및 그 중 48,197,071원에...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원고의 주장 사실 및 A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가 2015. 7. 2. 창원지방법원 2015느단673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5. 7. 9.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다만, 원고의 청구 중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2015. 10.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2015. 10. 1. 이후부터는 위 변경된 법정이율로 제한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