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3.15 2017고단5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2.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6. 5. 2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인천 부평 경찰서 J 지구대에 2회에 걸쳐 찾아가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어, 같은 날 22:18 경 위 지구대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K이 제지하자 손으로 K의 어깨를 밀치고, 머리로 K의 입술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