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글은 사실과 의견이 혼합되어 있고,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허위의 사실이 아니며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2) 신용훼손 부분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글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글에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은 피해 자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과 그 회사의 사내 이사인 피해자 E이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7. 23:09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강화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그곳 G 란에『 강화 특산품업체비리를 고발합니다
』 라는 제목으로, 마치 위 C과 E이 거짓으로 기술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고 빚에 허덕이고 있는 것처럼, “ 농업법인을 육성하여 부강 농촌이 아니라 온갖 사기와 거짓으로 똘똘 뭉친 농업법인을 고발합니다.
아직은 집행되지도 않은 농업기술 지원금 약 20억 원 정도를 노 업법인에게 무상지원을 자격 또는 거짓으로 타 먹으려는 회사가 많읍니다
” ( 중략) “ 농업법인 C은 E은 1억 5000을 빌려서 H을 운영하려 하다 여의치 않아서 농업법인 주식을 넘기기루 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말 그대로 막 가 파이네 여 또 묘 기를 부려서 기술 지원금을 받으려고 채무를 쉬쉬 ㅣ하고 있어요
” ( 중략) “ 절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