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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37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00: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토스트 가게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위 경사가 피고인을 부축하자, 갑자기 위 경사의 팔을 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경사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