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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15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15:2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0-2호 면목역공원 내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사타구니를 발로 차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마 미간 부위를 3~4cm 찢어지게 하고 코피가 터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