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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1 2016고단14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20: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통영시 방면에서 창원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어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며, 제한속도는 시속 8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5. 21:31경 고성군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