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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65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공장에서 만들었는데 전산 오류 때문에 중간에 붕 뜬 정관장 홍삼 제품이 있다. 현금으로 30만 원을 주면 160만 원 상당의 정관장 홍삼 제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홍삼 제품의 시가는 약 10만 원 상당이었고, 그 중에는 정관장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도 있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가 160만 원 상당하는 정관장 홍삼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가 소액이고 피해금액 이상으로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같은 수법으로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