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3422 | 양도 | 1996-01-23
국심1995서3422 (1996.1.23)
양도
기각
처분청이 더 이상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미룰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309,350원의 납세고지서를 우편 및 직접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 및 그의 가족이 장기간 해외여행중이어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95.5.2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0 심사청구를 거쳐 95.10.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해외여행중이라도 청구인의 주소 및 영업소가 국내에 있고, 청구인의 주소지에는 세입자등이 청구인의 우편물을 대리수령하여 왔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동세입자에게 송달할 수도 있었으며,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의 104호에 청구인의 여동생인 청구외 OOO이 수예점을 경영하면서 건물관리등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여동생에게 동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들에게 동 납세고지서의 대리수령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았음은 물론 청구인이 95.5.18 귀국한 후에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할 수도 있었는데도 95.5.2자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전세대원이 출국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없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및 그의 가족전원이 장기간 해외여행중이라는 이유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에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교부송달은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하고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①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③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전원은 95.1.28 해외로 출국하여 95.5.18 귀국한 사실이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출입국에 관한 증명』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5.4.16 발부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에 우편송달 하였으나 95.4.19 반송되었고, 이 건 납세고지서를 직접송달하기 위해 95.4.30 청구인의 주소지에 갔던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택은 폐문상태이며 세입자 청구외 OOO에 문의한 바 장기간 해외여행중이라고 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었다고 하고 있다.
③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5.5.2 공시송달하였음이 확인된다.
2)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세입자들이 같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그 세입자들 또는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건물에서 수예점을 경영하는 청구인의 여동생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다세대주택의 세입자 또는 주소지가 아닌 청구인의 임대건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의 여동생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것은 적법한 서류의 송달이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귀국한 후에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한 시기에 청구인은 3개월이상 해외여행중에 있었고 동 납세고지서의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95.5.31이어서 처분청이 더 이상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미룰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