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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가합10111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는 건축설계, 공사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B일대 77,020㎡(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있는 건축물 614개 동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08. 4. 29.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과 석면 해체작업 진행 원고는 2009. 10. 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철거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피고가 용역비로 원고에게 2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제2조(업무기간 및 범위) 철거공사감리업무의 수행기간은 철거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또한, 업무의 범위는 철거공사수행에 필요한 건축, 안전, 환경 감리 등을 포함한다.

차수 금액(부가세 별도) 지급시기 계약금 59,000,000원 계약시 1차 중도금 88,500,000원 2개월 경과시 2차 중도금 88,500,000원 4개월 경과시 잔금 59,000,000원 6개월 경과시 제3조(철거공사감리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③ 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특약 등) 이 계약에서 정하는 철거공사감리의 기본업무 외에 원고와 피고 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부수되는 개별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수기준에 의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보수의 조정) ① 철거공사감리업무의 수행기간이 철거신고 후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된 용역기간의 대가 산정은 월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