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5420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2. 2.경부터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아이스크림 등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판매장려금 반환 채무 등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② 원고는 2012. 5. 31. B에 판매장려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계약 중단 시에는 약정거래금액 미달성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원고는 2013. 3.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고, 계약 종료 당시 약정거래금액 미달성으로 인하여 반환받아야할 판매장려금은 10,755,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연대보증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여야할 판매장려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10,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판매장려금은 원고가 납품하는 물품대금과 경쟁업체의 물품대금과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상품의 매매로 인한 대금채권으로 보아야 하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란 상품의 매매로 인한 대금 그 자체의 채권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품의 공급 자체와 등가성 있는 청구권에 한하므로(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B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위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3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