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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5073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935,260원 및 이에 대한 피고 B 주식회사, D은 2020. 2.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