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5073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935,260원 및 이에 대한 피고 B 주식회사, D은 2020. 2.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935,260원 및 이에 대한 피고 B 주식회사, D은 2020. 2. 19.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