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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00:20 경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남문로 377에 있는 호반 베르디 움 1차 아파트 앞 편도 5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지원 동 쪽에서 너 릿 재 터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14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제한 속도 시속 70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반대 차로로 유턴을 하기 위해 5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E(83 세) 이 운전하는 F 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왼쪽 앞문 부분을 위 Q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조선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는 도중 중 같은 날 01:20 경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감정 의뢰 회보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제한 속도 위반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5 차로에서 1 차로로 곧바로 도로를 가로질러 간 과실이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