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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14 2017고단4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0. 2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08: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부발읍 경 충대로 2223에 있는 거 평 아파트 삼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이천 시내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29 세) 이 운전하는 D 아우 디 A4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기 이천시 이섭 대천로 1276에 있는 금 강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발읍 경 충대로 2223에 있는 거 평 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