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6 2020고단1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20. 4. 24. 11:55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우성면 목천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