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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9 2015고정3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B(여, 47세)는 여수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내 3번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11. 22:25경 위 주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3번 코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씨발년아! 좆같은년아! 맥주 가져와!"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정초부터 욕설을 하냐!"라는 말대꾸를 하자 격분하여 "씨발년아 좆같은년아 몇살 쳐먹었어!, "너 나한테 맞아 뒤질래"라는 등 욕설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악 좌측 제2대 구치 보철물이 들썩거리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