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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노6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이수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30. 00:1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의 뒤로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 사이 부분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CD를 증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서에 임의출석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진술서에는 추행의 부위를 “엉덩이 느낌 받아서 ”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는데 타고 내려가는 중간 정도에 갑자기 제 엉덩이 정 가운데 부분에 무엇인가 닿는 느낌을 분명히 받았다 처음에는 이 남자가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CCTV를 보니 성기 부분이 저를 접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도"내려가는 도중에 등 쪽이나 엉덩이 쪽 느낌이 이상해서 돌아봤는데 바로 뒤 칸에 남자가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지 그러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뛰어 내려갔고, 저는 타는 승강장에 서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