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원고는 B 발행주식을 주식을 담보로 피고 지이엠 인베스트먼트 어메리카 엘엘씨(이하 ‘피고 GEM'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2. 8. 17. 피고 GEM의 한국 내 자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지에스케이(이하 ’피고 GSK'라 한다)를 해외금융조달 자문 법인으로 위임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ECL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ECL 계약‘이라 하고, 특히 제4조 제3항을 ’이 사건 손해배상조항‘이라 한다). 본 계약서는 원고가 피고 GEM의 ECL(Equity Credit Line)과 관련하여 아래에 제기된 조건에 따라 피고 GSK를 해외 금융조달 자문 법인으로 위임하는 계약서이다.
제1조(용어정리) ① ECL(Equity Credit Line)은 주식매각형 담보대출 피고 GSK의 계좌에 담보주식을 입고하고 담보된 주식의 85~87%를 피고 GEM 펀드에서 구매자금으로 대출받아 대출신청자에게 지불하고 지불된 금액이 상환될시 담보된 주식을 다시 상환하는 금융상품 ② 피고 GSK(구매자): 피고 GEM의 자회사로써 ECL 자문 및 유진증권의 계좌를 통해 B의 주식을 관리하며, 원고가 기한이익의 상실 및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시 주식의 처분 및 피고 GEM은 워런트 행사 제3조(계약조건) ① 대출신청회사 및 담보제공인: 원고 ② 워런트 발행회사: B ③ 담보주식: B(보통주 880만 주) ④ 대출금액: 700억 원 ⑤ 계약기간: 3년(단, 만기 90일 전에 요청시 1차 18개월 2차 6개월 연장 가능) ⑥ 대출금 상환: 상환시 전체금액 85~87%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