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는 전북 임실군 C에서 제과물의 공동(생산, 가공, 유통,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농수산물의 가공품인 빵 또는 떡류를 제조ㆍ판매하면서 식품제조ㆍ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사람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2.경부터 2015. 8. 25.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에서, 수입산 원재료로 제조한 ‘F’ 1,269kg을 10,102,000원에, ‘G’ 810kg을 3,420,000원에, ‘H’ 2,272.5kg을 9,225,000원에 각각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2.경부터 2015. 8. 26.경까지 사이에 위 B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버터와 마가린을 사용하여 빵류인 ‘I’를 가공하고 비닐에 담아 포장하여 생산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함에 있어, 비닐 포장재 후면 스티커에 ‘버터(국내산) 11%, 마가린(국내산) 10%’라고 기재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I를 1개당 1,200원 내지 1,800원에 총 197,956,08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26개 1.82kg 시가 32,760원 상당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