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11.15.(190),2183]
[1]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휴토지의 범위
[2]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농지의 상당부분이 도로저촉지역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농지에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상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 제3항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 제23조 제1호 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행사하여 당해 토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에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그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은 이와 같은 유휴토지의 하나로 농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모두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토지 취득 후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농지의 상당부분이 도로저촉지역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농지에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상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서산 세무서장(경정 전 피고 : 홍성 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전·답 및 과수원 등의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 은 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는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법 제8조 제3항 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도괴(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23조 제1호 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법은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행사하여 당해 토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에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그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은 이와 같은 유휴토지의 하나로 농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모두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토지 취득 후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법 제8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3조 제1호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11012 판결 , 1996. 7. 30. 선고 93누1713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농지는 소유자인 원고가 재촌·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여서 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에 정한 유휴토지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는 물론이고 그 후 원심변론 종결시까지 이 사건 농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을 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이 사건 농지가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고 농지의 상당한 부분이 도로저촉지역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농지가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휴토지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비교대상토지로 들고 있는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산 153-1 임야는 사실상 자연림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교표준지도 이 사건 농지의 비교표준지와는 다른 같은 리 산 154-4 임야로 선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농지와 위 산 153-1 임야는 그 지목 및 토지 특성과 비교표준지 등이 서로 달라 가격비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또 같은 리 819-2 답은 그 개별공시지가가 이 사건 농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4배 이상 높은 ㎡당 25,000원으로 결정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농지와 토지이용상황(답)과 도로조건(맹지) 등이 동일한 이 사건 농지에 인접한 같은 리 819-1, 819-3, 819-4, 819-9, 819-11, 819-12, 820, 821 등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가 모두 이 사건 농지와 마찬가지로 ㎡당 6,000원으로 결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농지의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농지의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990년도보다 3배 이상 인상된 것은 그 토지 특성이 변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비교표준지(같은 리 815-1)의 공시지가가 1990년도의 6,000원에서 1993년도에는 27,000원으로 인상된 데 기인하는 것이고, 이 사건 농지에 인접한 다른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의 변화추세와 그 상승률도 이 사건 농지와 비슷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농지의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 역시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및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