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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8 2015노4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양수한 통장명의인들에게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포통장 전달책으로 가담한 사실만으로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수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지는 못한 점,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이 양수한 통장명의인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거나 전화 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체크카드 양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므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거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횟수 및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