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2723 | 기타 | 2018-08-29
조심 2018서2723 (2018.08.29)
기타
각하
청구인이 처분청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심2019광187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엔티스(NTIS)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처분청에 어OOO 등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2018.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하는 탈세제보서(Ⅰ, 2015.1. 26.) 및 탈세제보서(Ⅱ, 2016.4.14.)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처분청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청에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