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9.20 2017나55735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3. 09:3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교회 3층에서 교회 내부 공사과정에서 먼지 등이 많이 일어나는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하 ‘이 사건 다툼’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다툼 당일인 2015. 6. 23.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같은 달 29.부터 안면부 상해로 인한 골절 진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7. 3. 안면부 수술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3171호로 이 사건 다툼 과정에서 원고의 얼굴을 때려 원고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접형골 날개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라.

그러나 그 후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2017. 6. 23. 인천지방법원 2017노105호로 ‘① 피고가 원고의 얼굴을 때렸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② 원고가 이 사건 다툼 당일 경찰관이나 담당의사에게 얼굴을 맞아 기절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쓰고 있던 안경에도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며, ③ 원고가 사건 당일인 2015. 6. 23.에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료를 받고 같은 달 29.에야 안면부 상해로 인한 골절 진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당일 촬영된 CT영상에서도 접형골 날개부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골절선이 관찰될 뿐 원고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안와바닥골절이나 르포트 1 골절 등은 발견되지 않는 등 원고의 골절상이 피고에게 맞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다툼 전후의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이 사건 무죄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