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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7 2015나67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하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0. 10. 15. 무렵 이 사건 트랙터의 하자에 관하여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6월 내에 민법 제582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민법 제582조 소정의 매수인의 권리행사 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에 관한 기간이므로 매수인은 소정 기간 내에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를 함으로써 그 권리를 보존할 수 있고,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고, 계약의 해제나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충분하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190 판결). 살피건대,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트랙터를 인수한 후 며칠 뒤 피고에게 이 사건 트랙터에 수리할 곳이 많아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 이를 물어내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트랙터를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항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트랙터에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제척기간 내에 민법 제582조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