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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5 2019고정27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경부터 2012. 9. 5.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빌라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빌라의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수금하여 이를 보관, 집행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7. 25.경 피해자 C 등 위 빌라 입주자들로부터 위 빌라의 관리비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거나 또는 현금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금한 다음 이를 위 피해자 C 등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와 같이 수금한 관리비 중 3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7. 25.경부터 2012. 8. 25.경까지 사이에 모두 74회에 걸쳐 위와 같이 매월 위 빌라 입주자들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수금한 다음 그 중 30만 원씩을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합계 2,220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G, C, H 통화보고)

1. 계좌거래내역

1. 판결문, 소장, 답변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리하던 관리비에서 매월 임의로 일정한 돈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횡령금액이 총 2,2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고액이다.

현재까지도 550만 원 변제 외에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난 20년 이상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